사건/사고

목숨 구하러 가는데…소방차 ‘교통딱지’ 연 수백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3년간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 596건
56건은 소명자료 제출 불가해 자비로 부담
“복귀 또한 촉각 다툰다…체계 개선 필요”

◇사진=강원일보 DB

응급 구조와 화재 진압 등을 위해 출동하는 119소방·구급차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한해 수백건씩 줄줄이 날아들고 있다. 출동 상황의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복귀할 때에는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아 소방관 개인이 과태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주소방서 A 소방관은 지난 6월18일 오후 2시28분께 원주시 무실동에서 접수된 호흡곤란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시킨 뒤 의료원사거리를 지나 복귀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 8만원의 과태료를 떠안았다.

춘천소방서 B 소방관도 지난 3월30일 오후 1시께 신고가 접수된 응급 환자를 서울의 병원으로 이송시킨 뒤 춘천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제한속도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다.

춘천·강릉소방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19소방·구급차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 596건의 과태료가 고지됐다. 이중 56건은 소방관 개인이 과태료를 부담했다.

일선 현장의 소방관들은 출동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 또한 긴급 상황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방대원 1명의 담당 면적이 3.77㎢로 전국서 가장 넓은 반면, 충원율은 세종시에 이어 2번째로 낮아 출동 후 빠른 시간안에 복귀해서 또다른 출동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C 소방관은 “신고건수가 많은 여름·겨울철은 복귀가 늦어질 경우 또다른 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촉각을 다투기 때문에 복귀를 서두를 수 밖에 없다”며 “과태료 면제를 위한 소명자료 역시 공문서를 포함한 3~4개의 자료를 직접 준비해야 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구급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대원들의 적극적인 출동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을 통해 복귀 과정에서의 과태료 부담 또한 완화해줘야 한다”며 “선진국의 사례처럼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의 추가 보급과 개발에 매진해 소방차의 원활한 출동로를 확보시킬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