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고급 소나무 103그루 몰래 캐” … 강원 산림 불법 벌채에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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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서 5년간 118건 적발 피해액 11억원
경제적 이득 취하기 위해 범행 수법도 지능화

◇사진 DB

산림 수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불법 산림 훼손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60대 조경업자 A씨는 평창 대관령면에서 소나무 '벌채(베어 냄)' 허가를 받고 뿌리채 뽑는 '굴취' 작업을 하다가 군청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A씨가 불법 굴취한 소나무 103그루는 15m 이상인 고급으로 시가로 따지면 5억원에 가까웠다. 그는 조경수 시장에 팔려다가 적발됐고, 지난 7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행 수법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6월)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 현황'에 따르면 강원지역에서는 118건이 적발됐다. 피해 산림면적은 49㏊로 축구장 70여개에 달했다. 강원지역의 지난 5년간 불법 벌채 피해액은 12억원으로 전국에서 경북 다음으로 많았다.

불법 행위는 보전 산지에서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B씨는 삼척의 국유림 벌채금지구역인 3,720㎡을 포함한 9,267㎡에서 나무 운반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허가도 받지 않고 수령이 100여년 내외인 고가의 소나무 12그루, 활엽수 56그루를 벌채했다. 시가로는 3,752만원에 달했다. B씨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홍천의 C씨는 중장비를 동원해 나무를 무단 벌채하고 3년간 고랭지 작물을 재배하다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형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도내 일부 군 지역은 산림 불법 훼손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드론까지 투입하고 있다.

최정기 강원대 산림환경과학대 교수는 "산림 훼손은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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