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선거구는 여전히 안개 속에 머물고 있다. 의원 정수나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조속한 획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는 지난해 12월5일 이전 결론이 나야 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역대 가장 늦은 지난달 13일 구성됐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달 13일과 26일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이후 선거구 논의까지 진척되지 않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구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3일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정정화 강원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선거구 획정 채비를 마쳤다.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야 시군의원 선거구가 확정된다는 점이다.
이같은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서 20일부터 실시되는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종전 선거구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전북도의회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해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2월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는데 결국 이 시한도 어기게 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선거운동 범위 판단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의회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 등 각종 등록·신고·신청·제출·공고,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등은 일단 종전 선거구가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선거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구역표 등이 조속히 확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정화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기회를 잃게 하고 불분명한 상태에 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이자 지방정치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라며 조속한 획정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