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도내 악성 민원 한 해 평균 471건, 대책 시급하다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2,356건으로 한 해 평균 471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도를 넘은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보호 장비도 갖추지 않은 기관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도내 지자체 ‘휴대용 보호장비’ 설치율은 55.7%로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낮다. 투명 가림막 설치율도 79.7%였다. 악성 민원은 공무원들의 사기와 의욕을 꺾고, 나아가 다른 민원인들에게 들어갈 행정력을 낭비시킨다. 불안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선진행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근무 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그동안 민원인의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은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갑질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무리한 민원을 넣어 공무원을 못살게 굴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민원서류를 신청해 행정을 마비시키기도 한다. 최근에는 공무원이나 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핑계 삼아 집요하게 괴롭히는 일이 허다하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상당하다. 민원폭탄을 맞으면 해당 기관은 업무 처리에 문제가 생기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실효적인 사전 예방책을 세워 달라는 민원 일선의 당부를 새겨 법을 고쳐서라도 악성 민원만큼은 단호하게 대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제 공직사회도 악성 민원에 대해 얼렁뚱땅 넘어가기보다는 적극 대처하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 성실하게 자기 본분을 다하는 공무원이 무리한 억지와 요구, 인격 모독적인 폭언, 심지어 폭행을 하는 행위에 시달리는 것을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민원 담당자가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안내만으로는 악성 민원을 거르기 힘들다. 보호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악성 민원을 규정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발생 시 관련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심리적 지원을 통해 이를 극복하게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물론 공무원이 민원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따라서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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