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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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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고성군은 농촌 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올 12월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농가로부터 배출된 영농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을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한 뒤 환경과 자원순환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수거를 요청하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운반 처리할 방침이다. 영농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A, B, C, D 4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당 60~140원까지 수거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며 D등급은 제외된다. 수거보상금은 등급에 상관없이 kg당 20원씩 지급된다. 폐농약 용기(농약유리병, 플라스틱병, 농약 빈 봉지)는 kg당 500원을 수거 장려금으로 각각 지급하며 수거보상금은 종류별 단가에 따라 달리 지급한다.

변영국 군 환경과장은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로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폐자원 재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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