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전문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영향이 불가피하지만 인력난과 비용문제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소규모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27일부터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1년 1월27일 처음 시행되며 50억원 이상 공사,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만 효력을 발휘했다. 기준 미만 현장에 대해서는 2년 간 법안 적용을 미뤘으나 내년부터 유예기간이 종료, 전면 확대된다.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도내 업체들이 수행하는 공사의 99.9%가 그동안 중대재해법 적용을 피했던 50억원 미만 공사이기 때문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가 공개한 '2022년 실적신고'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도내에서 접수된 전문건설업 원도급 공사 4만3,702건 중 4만3,675건이 50억원 미만 공사였다. 비율로 따지면 99.9%에 해당하는 숫자다. 1년 간 접수된 실적신고 건 중 50억원 이상 공사는 27건에 불과했다.
무거운 처벌수준도 부담을 더하는 요인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신고 기준 도내 전문건설업체 2,684곳의 연간 평균 기성액(실적)은 6억2,300만원으로 10억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오성진 원주 덕천산업 대표는 "사업주 구속도 문제지만 억대의 벌금과 1~2년씩 길게 이어지는 법정다툼을 버틸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대응을 하려고 해도 직원이 6~7명에 불과한 사무실에서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도 여의치 않고, 안전관리자는 웃돈을 준다해도 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96.8%가 '별 다른 조치 없이 종전상태를 유지한다'고 답했다. 대응이 미흡한 이유로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내용의 모호함(67.2%)', '비용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등이 꼽혔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최소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아울러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