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잘 파는 농업’ 실현에 나선 인제군이 지역 농업인들의 택배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택배비 지원사업은 계통출하를 하지 못하는 소규모 재배 농가들을 위한 맞춤사업으로 지난 한 해 총 882농가를 대상으로 4억1,000만여원의 택배 발송 지원금을 지급했다. 군은 택배비 지원 사업이 농가의 실질적 소득 증가와 농산물 판로 확대를 가져온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농가당 지원 한도액을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올해는 지역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 연간 20건 이상 신선농산물을 택배로 판매한 농업인이다. 농가당 200만원 한도 내 택배발송비의 50%를 지원한다. 단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가공) 허가(신고)를 요하는 떡, 한과, 고추장, 된장, 장아찌류, 김치류, 과즙, 엿 등 가공품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군은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비롯해 농산물 영농자재 반값지원, 농작업대행비 지원, 농기계 임대 및 운송 서비스 등 지역 농업인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순환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가를 위한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