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독촉기한이 경과된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대상자는 3만2,399명, 체납액은 약 123억원이다. 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체납 건수 4건 이하 체납자에게 건별 고지서를 발송했고, 5건 이상 체납자에게는 체납 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건수,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 정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해주시길 바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처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