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씩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한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과 관련한 비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혐의에 연루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송 전 시장은 이날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직후 취재진에게 "황 의원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인을 수사해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다는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정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느냐"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여전히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함께 기소돼 이날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 의원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선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하명 수사 의혹을 재판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하명 수사가 아닌 청탁 수사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청탁 수사든 하명 수사든 명백히 존재하지 않고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오판한 부분을 잘 분석해 항소심에서 소명하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