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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과속운전·중앙선 침범해 인명사고 낸 40대 남성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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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과속운전과 중앙선 침범으로 인명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17일 오전 9시6분께 원주 모 도로에서 눈길임에도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B(여·76)씨가 몰던 차를 들이받고, 운전자 B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과거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52%) 중 중앙선 침범사고로 벌금형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내 항의하는 상대차 운전자를 자신의 차에 매단 채 운전하는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준법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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