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 1일부터 차례주로 자주 쓰이는 국산발효주의 소비자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산발효주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20% 이상 낮아지면서다.
국세청은 약주, 청주 등 국산 발표주와 기타 주류의 기준판매 비율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을 의미한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은 낮아지고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발표된 기준판매 비율을 살펴보면 백세주 등 약주는 20.4%, 백화수복과 청하 등 청주는 23.2%, 와인·복분자 등 과실주는 21.3%으로 정해졌다. 발포맥주 등 기타 주류의 기준 판매 비율은 18.1%다.
변경된 기준판매 비율은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기준판매 비율 적용 시 청하 출고가는 96원(5.8%), 백세주는 146원(4.7%), 백화수복은 242원(5.8%)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