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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출생아에 8년간 9천만원, 아기 연봉 1천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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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 4세→5세로, 8세 미만까지 매년 확대
2019년생부터 8년간 총 9179만원, 아이 한명 당 연봉 1147만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도청 기자실에서 육아기본수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을 4세에서 5세로 확대한다. 이에따라 도는 올해 아동 3만6,000명에게 육아기본수당 1,706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1~3세 아동은 월 50만원, 4~5세 아동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지난해부터 2019년 출생아 기준 8세 미만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최대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2019년생 출생아를 기준으로 0∼11개월은 110만원(아동수당 10만원+부모급여 100만원), 1세는 110만원(육아기본수당 50만원+아동수당 10만원+부모급여 50만원), 2∼3세는 70만원(육아기본수당 50만원+아동수당 10만원+가정양육수당 10만원), 4∼5세는 50만원(육아기본수당 30만원+아동수당 10만원+가정양육수당 10만원)이 지급된다.

2019년생부터 8년간 총 지원금액은 9,179만원, 아이 한명 당 연간 1,147만원을 받는 셈이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약 3,000만원을 더 받는다.

강원자치도의 2018∼2022년 출생아 수 감소 폭은 12.8%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도는 이를 육아기본수당 도입 효과로 분석했다.

도내 1년 이상 거주자는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매월 25일 육아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다.

김진태 지사는 “육아기본수당 확대로 2019년생부터 4년의 지원이 추가됐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와서 자녀를 많이 키워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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