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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빈번한 화목보일러 화재…생명을 지키는 난방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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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우 원주소방서장

겨울철은 춥고 건조한 날씨로 난방용품(난방기기) 등 화기 취급이 늘어나면서 화재가 잦은 계절이다.

주택의 경우 보일러, 히터,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가 화재 발화원이 되므로 사용 전 사전 점검을 충분히 해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난방비 절약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화목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와 달리 불을 직접적으로 쓰는 만큼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 화재 중 전기제품에 의한 사고는 42.4%(8만2,344건)인데 그중 계절용 기기가 11.6%(1만1,624건)를 차지하고 있다. 제품별 세부사고 유형으로는 열선이 12.5%(1,455건), 화목보일러가 12.3%(1,427건) 전기히터가 10%(1,165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목보일러 화재는 최근 일어나는 난방용품 화재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 원인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을 평소 숙지하고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최근 4년간 강원도 내 화목보일러 화재 발생은 2020년도 35건(원주 8건), 2021년도 28건(원주 4건), 2022년도 43건(원주 6건), 2023년도 18건(원주 1건)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원주소방서의 화목보일러 화재 저감을 위한 시책으로 추진한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121가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후 화목보일러 화재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지금도 산림 인접 화목보일러 설치 가구 주위에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이 없어 화재 시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산림지 인근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안전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화목보일러 및 난방용품 화재 예방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먼저 건축물 외벽과 1m 이상 띄워놓고 벽돌과 같은 불연재료로 구획해 방화벽을 쌓아야 한다.

또 나무 등 연료는 보일러 본체와 2m 이상 거리를 두고 본체 주변을 자주 청소해 불티에 의한 주변 가연물 착화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씨나 재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고, 연통 내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인 청소도 중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구비해 화재에 대비하며, 전기 난방용품 화재 예방을 위해 KC인증 마크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겨울철 난방기기는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주지만, 찰나의 부주의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무서운 화마로 돌변할 수 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화재 위험성은 사전 예방할 수 있다. 따뜻한 화목보일러 및 난방용품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화재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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