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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공제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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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분 1월 미리 납부시 4.57% 공제
과세대상 차량 1만975대 연납 신청

【삼척】삼척시가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약 4.5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 중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 제도로, 삼척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연납신청 차량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 또는 말소할 경우 소유기간 이후 세금은 일괄 계산돼 환급받게 된다.

현재까지 신청된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과세대상 차량 3만5,061대의 31.3%에 해당하는 1만975대로 매년 연납 신청자가 늘고 있다.

단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 기기에서 통장·현금·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위택스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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