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들이 새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생들이 인기과목의 수강신청을 위해 돈을 주고 받는 뒷거래를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수강신청 정정을 받은 강원지역 A대학 온라인 익명게시판에는 인기과목 수강신청 과목 매매와 관련한 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한 학생은 “e러닝과목을 잡아주거나 버려(판매)줄 경우 사례로 20만원을 드리겠다”며 ‘과목 매매’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 “3학점 교양과목을 잡아줄 손 빠른 수강신청 대리자를 구한다”거나 기존에 수강신청을 한 과목의 맞교환을 제안하는 내용의 글도 다수 올라왔다.
과목매매가 온라인상에 이뤄지며 돈을 받은 뒤 약속을 어기는 ‘먹튀’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B대학에 재학중인 C(24)씨는 “졸업을 1학기 앞두고 이수하지 못한 교양과목의 수업을 듣기위해 과목매매를 했다. 판매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를 제안했고 3만원을 입금했는데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D(25)씨는 “온라인에서 서로 특정 시간을 정해 과목을 맞교환하기로 약속하고 먼저 과목을 취소했는데 연락이 두절돼 결국 원하는 과목의 수강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원자치도내 대학 관계자는 “매매·편법·부정행위를 통해 수강신청을 한 학생은 학칙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수강 과목 매매 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