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동해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원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020년부터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통합·개편돼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 운영 중이다.
경작면적 0.1㏊ 이상 0.5㏊ 이하 경작 농가 중 농촌 연속 3년 거주 등 8가지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소농직불금으로 가구당 130만원씩 정액 지원한다.
소농직불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중 지급 대상 농지 및 대상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인 30㏊, 농업법인 50㏊까지 면적 구간별 단가에 따라 ㏊당 100만원에서 205만원까지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다음 달 4일부터 4월30일까지 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3월 18~19일 초구 농기계임대사업소, 3월 21~22일 북평동행정복지센터, 3월 25~26일 삼화동행정복지센터, 3월 28~29일 북삼동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