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으로 4·10총선을 불과 41일 앞둔 시점이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살리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이 개정안은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폐지'를 고수했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3년 유예'를 받아들여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세계약 기간이 2년 단위인데, 유예기간 3년을 둔 이유에 대해 국토위 관계자는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시간을 넉넉하게 둘 필요가 있어 3년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3년 유예안이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주인이 입주 시점에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2년 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 할 경우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고 하는 때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2년간 전세를 내준 집주인이 임대차법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못 지키는 상황은 빚어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전세계약에 '2+1년' 특약을 넣고, 계약 만기 시점을 명확하게 한다면 3년 전세도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에 전세로 입주하는 임차인은 최대 3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기에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협의가 중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