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상민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 최대한 선처…복귀 안 하면 행정처분 후 사법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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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전국적으로 의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지난 26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전공의 복귀 시한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3일 오후 예고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전하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2천명을 요술 방망이를 두드리듯이 한 것이 아니고, 이미 130여차례에 걸쳐서 의료계를 포함한 각종 시민단체, 전 사회계층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며 "의협이나 의과대학 학장, 대학장들과 28차례에 걸쳐서 긴밀한 협상을 해서 나온 것이 2천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미래 시대의 먹거리는 AI, 반도체, 바이오"라며 "우리나라가 AI와 반도체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준이 앞서가고 있는데,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부분에 비해서 훨씬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되면 의대생들이 병원이나 의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장래에 유망한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에 적극 투자해서 우리나라 성장에 동력이 돼야 한다. 이런 것을 모두 정책적으로 감안했을 때 2천명도 사실 많은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했다.

공고문에서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만일 공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이들 외에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등기 발송이 불가한 경우 추가로 공시송달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한다는 뜻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집단사직으로 먼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처분 절차가 곧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천명 대비 4.3%)이다.

복지부는 연휴 기간 복귀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한다는 입장과 함께 연휴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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