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선거 투개표 종사 공무원에 휴무 적용 차별 말아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원공노, "국가직과 지방직 복무규정 개선안 형평성 고려해야"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

【원주】원주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는 "선거 투·개표 종사 공무원에 관한 처우에 있어서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며 추가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공노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본투표 관리관 및 사무원, 개표사무원에 대해 최대 이틀간 휴식일을 보장하고 있다"며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대상자를 각기 다르게 규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경우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로 정해 투개표 요원 뿐 아니라 실질적인 선거업무 수행자들에게도 휴식일을 부여하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해당 조항이 없어 자치행정과의 선거사무 담당자, 읍면동 간사, 서기, 주민등록 담당자의 휴식일은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공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협조 요청에 나섰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