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22년 12월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본보 16일자 온라인 보도 등)와 관련해 당시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재연 시험'이 열렸다.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피고)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19일 오후 강릉시 회산동에서 진행됐다.
국내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재판 과정에서 현장 재연 시험이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시험에는 사고 차량과 같은 차량에다 제조사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한 뒤 실시됐으며, 경찰이 도로 통제를 하고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했다.
시험은 총 네 차례로 나뉘어 이뤄졌다.
첫 번째 시험은 차량 엔진에서 굉음이 났던 지점에서 '풀 액셀'을 밟는 것으로 진행됐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은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가정했다. 마지막으로는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를 관찰했다.
이날 시험 결과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할 수 있는 결론이 나왔지만,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 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험을 끝낸 원고 측은 이번 시험을 통해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하종선 변호사는 "대한민국 최초로 실시된 급발진 재연 시험에서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정밀 분석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재판에서 했던 여러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급발진 의심사고로 사망한 고(故)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정말 단순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도로를 한 번만이라도 달려본 분들은 페달 오조작으로 달릴 수 없는 도로라는 걸 잘 안다"고 말했다.
또 "오늘로 도현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501일째"라며 "도현이가 마지막으로 달렸을 이 도로를 다시 보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소비자가 이렇게까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화도 났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