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보=학교법인 경동대가 법인 소유의 옛 동우대학 부동산 매각(본보 5월20일자 1면 등 보도)에 나선 가운데 속초시가 해당 부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5일부터 학교법인 경동대 부지(옛 동우대학) 30만여㎡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일체의 개발행위를 막을 계획이다.
옛 동우대학 부지가 속초역 인근이자 도시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 장래 도시 확장에 대비할 수 있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공익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속초시는 지역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업자들과 이익을 취득하려는 자들로부터 옛 동우대학 부지처럼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향후 속초시의회, 옛 동우대 부지매각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협력해 해당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계획과 개발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이를 제외한 어떠한 개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학교법인 경동대가 속초시와 사전 협의 없이 속초시의회, 시민단체 등의 염원과 바램을 무시한 채 행하는 일방적인 부동산 매각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2030 속초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통해 만들어진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해 고속철도 및 역세권 개발과 함께 속초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한 축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