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을 지시한 지휘관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의 수사를 전담하는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함께 얼차려를 받은 동료 훈련병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이어 숨진 훈련병이 옮겨진 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병원 이송과 진료과정을 확인하는 등 사망원인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군기훈련을 지시한 A중대장과 B부중대장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추가로 사실관계 확인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소환시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료전문가와 시민단체는 훈련병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10여일이 지난 이후에도 직접적인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근 A 중대장을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형법상 살인죄, 직무유기죄, 군현법상 가혹행위죄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훈련병의 군기훈련 전 건강 상태, 사고 당시 훈련상황, 병원 이송 및 진료과정 관련 부분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대상자들 소환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