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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과정서 시 집행부 졸속 행정 문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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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친연대, 행정소송으로 확보한 문건 통해 짜맞추기식 행정 지적
"공무원으로만 철거 결정·보존 비용을 철거로 전용 시도" 주장
시 "시정조정위에 전문위원 위촉 필수 아냐…철거에 시 예산 투입"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11일 원주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원주】원주아카데미극장의 보존을 주장하던 시민단체가 "극장 철거 과정에서 시 집행부의 졸속 행정이 드러났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이하 아친연대)’는 11일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시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소송을 승소한 결과 공개된 문건을 보면 이를 감추려 했는지 알 수 있었다”며 “시가 이미 철거를 방향으로 정한 후 편향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것은 물론 예산 전용 시도와 말뿐인 조례 개정 등으로 의회와 시민을 기만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아친연대는 해당 문건을 공개함과 동시에 “지난해 4월 철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당시 시정조정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전문가인 위촉위원을 두지 않은 채 공무원으로만 구성됐었다”며 “지난해 3월 상인회 간담회에서 보존 예산을 근거 없이 산출하거나 철거안을 빨간 테두리로 강조했으며, 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출신이 이끄는 시민단체 의견을 근거로 활용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아친연대에게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을 요청하고, 뒤에서는 극장 보존을 위해 지원한 문화체육관광부 균형특별회계 예산 15억원을 극장 철거로 전용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에 사업 변경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친연대는 또 “시 조례에 따라 청구한 시민정책토론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며 거절당한데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용 권고까지 무시했다. 추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한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등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안은 아니다. 극장 보건을 위한 예산의 사업변경 건도 상급기관에서 허용하지 않아 자체 예산으로 철거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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