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필리버스터 첫 주자 유상범 “채상병특검법은 위헌적 요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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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본회의서 야당 주도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 대응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서 4시간 넘게 비판의 목소리 내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2024.7.3 utzza@yna.co.kr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채상병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주장하며 4시간 넘게 토론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순직 해병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랐다”며 “오로지 대통령 탄핵 교두보를 위한 특검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고 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동종 사고의 재발방지에 힘써 젊은 군인의 순직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지만 거대 의석수를 자랑하던 제1야당은 이 사건에 최소한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며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다수결의 힘의 논리만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헌법상의 삼권분립 정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 과정에서 신경전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토론 전 인사를 생략한 채 발언을 시작,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한테 인사 안하시나요”라고 말하자 “인사 받을 만큼 행동해주시면 그렇게 하죠”라고 응수했고, 토론 도중 야당으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공부 좀 하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 규정을 활용해 특검법 표결을 강행할 계획으로, 이날 종결 동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종결 동의 제출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4일 오후 4시께 토론 종결에 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이후에는 채상병 특검법이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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