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주도자 2심도 징역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재판부 “20여명 달하는 참가자에 마약 제공”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된 마약 모임 주도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와 B씨(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각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여명에 달하는 이 사건 모임의 참가자에게 마약을 제공해 손쉽게 마약류를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점을 중히 여겨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8월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 새벽 이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C경장이 추락사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지선 1년 앞으로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