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된 마약 모임 주도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와 B씨(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각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여명에 달하는 이 사건 모임의 참가자에게 마약을 제공해 손쉽게 마약류를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점을 중히 여겨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8월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 새벽 이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C경장이 추락사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