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에서 직장 생활 중인 김모(28)씨는 지난해 매매가 1억8,000만원 아파트를 1억6,000만원에 전세로 계약했다. 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은 김씨는 해당 아파트가 역전세 위험이 높아 전세보증보험가입 미달이라는 대답과 함께 대출을 거절당했고, 계약을 취소했다.
강릉에 거주 중인 심모(35)씨도 깡통전세 피해 우려에 결혼 한 달을 앞두고 겨우 신혼집을 구했다. 심씨는 “매매가 3억5,000만원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3억원을 요구하는 등 높은 전세가격에 집 구하기 힘들었다”며 “주변에서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깡통전세 피해 걱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18개 시·군 중 절반 이상 지역의 아파트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깡통 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최근 3개월간 도내 2개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80%를 넘겼고, 8곳은 전세가율이 7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가율 80% 이상이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일명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또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신호로 본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81.3%, 원주 80.9%로 높은 전세가율을 기록했다. 홍천도 79.8%로 80%에 가까운 전세가율을 보였다. 동해, 고성 등의 지역도 전세가율이 75%를 넘었다.
앞서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에서는 강릉지역의 올 4월 기준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19.3%로 조사됐다. 이는 강원지역 전체 비중 8.8%의 2.2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성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부회장은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려면 시세의 70%가 넘는 전세는 피해야 한다”며 “계약할 때도 직거래를 지양해야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함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