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안 난개발 방지와 천혜경관 보호를 위해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경관보호 특례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원일보와 강원연구원은 16일 강원도립대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망가지는 동해안 경관,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동해안 경관 보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고상균 가톨릭관동대 건축학부 교수는 ‘경관, 장소와 문화를 담은 풍경으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지속가능한 경관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경관 보호를 위한 강원특별법 특례제도 발굴 등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개별 건축물 차원의 경관 관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포함한 지역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양 죽도해변에 대형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최근 국가철도공단이 대규모 리조트사업을 추진하는 등 동해안 일대 난개발이 전체 영동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관리 제도가 없어 스카이라인이 파괴되고 있다”며 “해안가와 이격없는 개발에 따른 경관 사유화, 주민 조망권 침해, 해안침식 등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적으로 지역별 밀도와 여건을 고려한 경관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진동 강원도립대 호텔관광과 교수, 선권수 한양대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정지호 한국해양개발원 위원, 전진희 한림대 융합관광경영 교수,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 최병수 강원일보 부사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최교호 강원도립대 교학처장도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훼손되고 있는 해안가 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최병수 강원일보 부사장은 토론에서 “공공성이 짙은 경관은 강원도나 각 시·군이 적극 관리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경관 보호를 위해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경관특례를 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강원특별법에 동해안 경관 보호를 위한 특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일섭 강원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동해안 경관은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줘야 할 귀중한 유산으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 실질적인 동해안 경관 보호 정책들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이 사유화가 아닌 공익적으로 사용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강원일보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