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금을 확대 지원한다.
이번에 신설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또 육아를 이유로 근로 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 시간 10시간까지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염종식 소장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의 경력 유지와 기업의 숙련근로자 계속 고용 등의 장점이 있어 활용도가 높다”며 “육아기 근로자들이 근로 시간 단축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