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에서 징벌 중 모포와 베개를 회수하겠다는 지시를 받자 교도관을 때려 교정업무를 방해한 30대 수형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감 중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전 7시10분께 원주교도소 내 징벌방에서 모포와 베개를 회수하려는 교도관 B씨에게 다가가 손바닥을 휘둘러 폭행하려 하고 또다른 교도관 C씨의 뺨을 때려 폭행하는 등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행 생활하던 A씨는 징별 중 침구 회수 지시를 받자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