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관보를 통해 강릉, 동해, 속초, 인제 등 4곳을 포함한 전국 18개 지자체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이로써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16개 시·군(89%)이 법적으로 공인된 '인구소멸 위기'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 이번 지정은 지난 2021년 10월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최초 선정할 당시, 감소지수가 높지만 즉시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했던 상위 18개 지역을 법적 구속력을 갖춘 '지정' 단계로 격상한 조치다.
이들 4개 시·군의 인구 위기는 이미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행안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강릉시는 2023년 인구 21만 명 선이 무너진 데 이어 최근 20만 6,000명까지 줄며 '20만 붕괴' 우려가 커졌다. 속초시는 지난 9월 8만 명 선이 무너졌고, 동해시는 37개월째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군(郡) 단위 중 유일하게 관심지역으로 버티던 인제군마저 지난달 기준 3만 868명을 기록하며 '3만 명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등 12개 시·군은 매년 국내 전체에 편성된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비자 특례 등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공식 지정된 4개 시·군은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대응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 SOC·교육·문화 분야의 행·재정적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취득 시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돼 생활인구 유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