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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수법’ 안 통한다…음주운전 사고 후 ‘술 타기’ 잇따라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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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소방관 40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자가에서 또 음주
재판부 소주 마시는 듯한 모습 단긴 CCTV 증거 유죄 판단
충북에서도 음주 사고 후 술타기 사례 무죄 원심 깨고 처벌

속보=가수 김호중씨로 인해 촉발된 일명 ‘술 타기’(본보 지난 15일자 5면 보도) 수법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최근 ‘사고 후 추가 음주’를 주장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술 타기’는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수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행위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장태영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직 소방관인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속초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귀가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 경찰은 사고가 난지 1시간 가량이 지난 후 음주측정을 실시했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사고 이후 마신 음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는 듯한 모습이 15회 정도 담긴 CCTV를 증거로 유죄판단을 내렸다.

또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영동군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자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추가로 마셨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로 만취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의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 당시 A씨가 마셨던 종이컵에 소주가 일부 남아있던 점을 포착, 음주량을 다시 계산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춘천지검 관계자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과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방해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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