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홍천군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6건, 현장확인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건 등을 최종 의결했다.
군의회는 군수가 제출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했고,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등 2건은 부결했다.
군이 추진 중인 신축 및 보수 사업장 20곳도 점검하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누수 문제가 심각한 홍천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는 “관급 공사의 총체적인 부실이기 때문에 증권사를 통한 부실 공사 여부 확인, 재공사가 필요하다”며 “시공사, 설계사, 감리자 등의 계약 내용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석면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도 옥상 방수, 물 배수 하자에 대한 보수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봉리 게이트볼장 개축 공사에 대해서는 전기 요금 절감을 위해 태양광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군의회는 다음 달 12일부터 20일까지 홍천군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