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은 202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아동학대사건 피해 아동을 상담 및 사건 관련자를 조사하고, 피해 아동 보호계획 수립·조치 및 아동학대사건 사례를 관리·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다 보니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시하는 이론교육 40시간과 실습교육 40시간을 비롯해 매년 3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공무원 특성상 발령이 잦아 전문성을 기르기 어렵고, 당직 수당 없이 연중무휴 24시간 재택 당직을 서야 한다. 또 이들은 아동학대 업무뿐 아니라 타 업무까지 맡고 있어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A군청 전담공무원 이수한(가명) 씨는 “다른 업무도 같이 하다 보니까 정말 바쁜 시기에 아동학대가 몰려서 일이 터지게 되면 거의 매일 야근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아동학대 자체가 민감한 사안이고 공무원이 이 분야에 대해 엄청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일을 처리할 때 난해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강원도 내 18개 시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인력 가운데 61%(11곳) 이상이 혼자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실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 건수 50건당 1명 배치를 권고한다. 하지만 해당 사안이 의무가 아닌 권고인 탓에 강릉시는 지난해 244건의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됐음에도 여전히 2명만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적은 인력 탓에 새벽 현장 출동을 나갈 경우 자연스럽게 다음날 업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B군청 김현빈(가명) 주무관은 “시간 외 수당이나 야간수당, 그 이외에 대체휴무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야간에 출동하는 경우 다음날 개인 연차를 소진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준영 주무관(춘천시청) 역시 “현장에 나갈 때 자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따로 유류비 지원이 없다. 게다가 대상자를 집이 아닌 카페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모두 사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덧붙여 “아동학대 신고건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신고 접수가 많을 때를 대비해 충분한 인력이 배치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