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정선군은 올 11월12일까지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및 디지털 조사, 방문 조사 등으로 진행하며,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10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아울러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 조사 대상에 대한 방문 조사는 27일부터 10월15일까지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과 민원처리팀((033)560-2251)과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환 민원과장은 “중점 조사 대상은 비대면조사에 참여하더라도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무원과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