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 고시…월 209시간 근무 기준 209만6천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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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안 고시 후 이의 제기 기간 10일 운영…노사 단체 이의 제기 없어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달 중 논의체 구성"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최종안 표결 현황판을 바라보고 있다. 2024.7.12 사진=연합뉴스

속보=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급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09만6천270원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7.11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심의에서 넘지 못한 1만원의 문턱을 마침내 넘으면서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천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올해 9천860원(2.5%)이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달 중 논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 고시한 이날 대전 한미타올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제도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 장관은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현장의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인 지난달 15일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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