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하는 과정을 유튜브에 게재해 대중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했다.
이에 유튜브 및 쇼츠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했으며,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을 벌였다.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며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버는 이미 두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유튜브 영상이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만큼 일단 두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전문적인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입건자는 유튜버와 병원장 2명이나 수사를 진행하면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지인을 통해 수술할 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지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태아 생존 여부와 관련해선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 내부에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작년 6월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고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다만 CCTV가 있어도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촬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낙태약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성 및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판매 사이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적용 가능한 법률이 뭔지 판단해 입건 전 조사(내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여성의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임신 36주차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적절한 처분을 내리겠다"며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적었다.
뢰를 한 만큼 두 피의자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