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수업 중 장난치는 학생을 제지하려다 화상을 입힌 40대 교사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11시30분께 강원도 춘천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공 선별장치 만들기’ 실습수업을 하던 중 B양(14)이 글루건을 녹여 우드락에 묻히며 장난을 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꾸 장난치면 이거(우드락) 붙인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우드락을 집어 B양의 좌측 손등을 덮었다.
그러나 당시 우드락에 묻어있는 글루건이 고온상태였고 이에 B씨는 좌측 손등에 62일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측과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