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도망치려고 하자 감금하면서 상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감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자동차불법사용,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9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당시 여자친구 B씨(24)의 집에서 말다툼하다 화가 나 B씨의 목을 조른 후 뺨을 때리며 폭행하고, 일주일 뒤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말다툼하다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B씨의 행동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갈비뼈 부위를 짓눌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폭행을 당한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 옆집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들어갔으며 이후 재차 도망가려 하는 B씨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집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도록 1시간 가량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폭행 등의 사건으로 B씨와 관계가 어긋났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B씨를 기다리며 서성거리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A씨는 계속해서 B씨의 직장에 방문하는 등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