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도의회, 예비비 지출도 사후 승인 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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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2차 기행위 통과
예비비 지출 시 결산서와 별도 안건으로 의회 제출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문관현)는 지난 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예비비 지출이 발생할 경우 결산서와 별도로 도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6일 제331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문관현(국민의힘·태백), 박대현(국민의힘·화천)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의 사후통제를 강화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서와 별도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출한 경우 분기별로 내역을 작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예비비 지출내역은 결산서에 포함해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별도 불승인이 어려웠다. 이에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의원들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예비비 관리·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승순(국민의힘·강릉) 의원은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 운용하도록 돼 있지만 예비비는 통제가 미흡해 집행부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었다”며 “관련 조례가 발의된 만큼 집행부는 예비비 관리·감독에 있어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행위에서는 도내 공공기관의 출연금 집행 후 잔액 발생 시 반납하도록 규정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가결됐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 도내 농어업 승계인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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