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남대천 향토어종인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은어 포획금지에 대한 홍보를 펼친다.
내수면 어업법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9~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은 포획 금지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남대천 등 주요 하천에 걸고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 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은어는 남대천의 대표 향토어종으로 자원증대를 위해 다년간 수백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은어 산란철인 9~10월에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2023년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으로 은어 10만 9,000여 마리를 남대천 일원에 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