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평창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화재(본보 8월16일자 5면 등 보도) 등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LPG 충전소·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LPG 충전소·저장소에서 가스가 누출됐을 때 실외 작업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 장치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알람 기능을 개선하도록 했다.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벌칙 수위를 높여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전소·저장소 내 2개 이상 의무 설치하는 경보 알람장치가 동시에 울릴 경우 긴급 차단밸브가 자동 작동하도록 ‘가스누출 차단시스템’도 개선하고 가스를 주입한 벌크로리 차량 외부뿐 아니라 운전석에서도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장치 설치 표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LPG 충전소·저장소 폭발·화재 사고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됐다.
올해 1월1일 강원도 평창군의 한 LPG충전소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탱크로리 기사가 안전관리자 없이 벌크로리 차량에 가스 충전 후 차량에 연결된 배관을 빼지 않고 이동했다가 가스가 누출, 폭발 사고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