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9월 기준,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인원이 강원자치도 소속 22명, 강원도교육청 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국회의원이 6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1,327명의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파면된 면직자가 530명, 해임된 면직자가 797명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고, 인사혁신처는 비위면직자의 공직 재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소속 기관별로 구분하면 경찰청(253명)과 국방부(226명)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118명), 경기도교육청(73명), 경기도(72명)가 뒤를 이었다. 연도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62명에서 2022년 368명, 2023년 43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의식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라며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