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 JMS 2인자 징역 7년 확정…정명석 ‘징역 17년’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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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신도들에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 공범인 '2인자' 김지선(46)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정씨의 성범죄를 도운 간부 2명도 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단순 수행원으로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다른 간부 2명은 무죄가 인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준유사강간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명석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성범죄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한편, 정씨는 징역 1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은 정씨 측 변호인은 같은 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상고 이유로 제시했다.

◇김지선 씨. MBC 보도 영상 갈무리.

앞서 지난 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에 맞춰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6년을 감형했지만, 범행 자체에 대한 판단은 바꾸지 않았다.

정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자신을 메시아·재림예수 등으로 칭한 정씨가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로 세뇌당한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 직후 "모두 무죄를 기대했는데 유감이다. 범죄사실 및 세뇌당했다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피고인 측에 전가하고 성인지 감수성 이론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더해졌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은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해 지난 5월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 기소했다.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그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JMS 교단 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점한 인물로, 이를 이용해 신도들을 세뇌하고 성적으로 착취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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