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피의자가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4월 교제하던 B씨를 6회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들킨 뒤 결별을 통보받자, 다음날 B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22년 당시 사귀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뿐 아니라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를 간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이들 피해자 외에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까지 공소장에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