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아파트 단지서 초등학생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자 구속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유족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차량 오지 못하도록 한 연석 치워 사고 발생" 주장

◇지난 10월 31일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에서 학생들이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을 추모하는 공간에 과자를 놓고 있다. 전날 오후 1시 20분께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1학년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2024.10.31. 사진=연합뉴스.

속보=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자신이 운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으로 치어(본보 10월31일 보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A(4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 주행하다가 초등학교 1학년생 B(7)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 홀로 타고 있던 A씨는 경찰조사에서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어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들은 부실한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수거 업체·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30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교 1학년 A(7) 양을 추모하기 위한 꽃이 놓여 있다. 2024.10.30.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19일 유족은 피고소인들의 부실한 안전 관리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전날 북부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운전자 A씨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차량이 소속된 수거 업체 대표, 아파트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나머지 4명은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교육·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위반했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유족은 고소장을 통해 "사고 현장에는 과거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연석이 있었다"며 "하지만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이를 치웠고,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담당 부서에 사건을 배정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31일 광주 서구 매월동 한 장례식장에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 김모(7) 양의 빈소가 마련됐다. 김양은 전날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2024.10.31. 사진=연합뉴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