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대표를 뽑는다.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기도 한다. 기원전 4~5세기경 아테네에서 시민들이 추첨의 일종인 제비뽑기로 대표를 선출했는데 이를 선거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선거로 대표를 뽑아 그들에게 권한과 임무를 부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뽑은 지역의 대표를 표로서 해임할 수도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다. 2006년 5월 국회를 통과하며 제정됐다. 주민소환법의 핵심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임기 중 위법·부당행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저지를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민들이 당사자를 소환하고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양양군이 ‘주민소환’으로 시끄럽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김진하 양양군수의 ‘민원인 성착취, 금품 수수, 인사 비리설’ 등을 이유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에 돌입했다. 지역에서는 찬반투표 실시를 위한 서명에 주민 4,000명이 넘게 참여했다는 말도 들린다. 양양지역 유권자 기준 3,771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가 치러진다. 일단 발의를 하는 순간 군수의 직무는 정지된다. 업무능력 등으로 인한 주민소환이 아닌 각종 비리혐의에 따른 진행으로, 직무정지 시 당사자는 도덕성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된다. ▼언론에 보도된 김 군수의 혐의와 의혹에 대해 이미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양군청공무원노동조합도 김 군수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직 김진하 군수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을 아낄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한 당사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김 군수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