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 말까지 추가 연장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난방비 부담을 완화를 위한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122원(15%) 인하된 698원, 경유 133원(23%) 내린 44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 147원(23%) 내린 156원 부과 조치가 앞으로 더 연장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15%) 조치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에너지 공기업 재무 여건과 발전원가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또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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