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규제에 강원지역 아파트 갱신계약 및 갱신권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신규 대신 갱신 계약 비중이 확대되고,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도 늘어난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도내 아파트 갱신계약 건수는 145건 중 63건으로 전체 43.4%의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 올 10~11월 도내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3,273건 중 계약갱신 건수는 883건으로 전체 2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계약갱신 건수 729건보다 21.1% 늘었으며, 비중 역시 12%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아파트 갱신요구권 사용은 지난해 7건서 올해 225건으로 200여건이나 급증했다.
올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고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1주택자 등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면서 신규로 전세를 얻기보다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임차인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달 지불하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인들이 적극적으로 갱신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