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13일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쓰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며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또 다른 입장문에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경호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자해"라며 "경찰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 수사권을 남용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에 무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허위사실 공표"라며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자유롭게 헌재의 공개된 탄핵법정에 출석하게 된다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온당했는지, 왜 대통령이 지난 12월 초에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관해 헌법재판관들 전원 앞에서 그 입장과 견해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될 경우에는 진술을 일절 거부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이 경우) 공수처의 밀폐된 검사실에서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의 일방적 신문에 답변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신문 사항이나 답변내용 등은 바로 공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과연 어느 일이 더 중요한가. 어느 쪽 내용이 국민들이 더 궁금하고 뉴스가치가 더 높은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은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은 박 전 처장의 사퇴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경찰 출신인 박종준 전 처장과 달리 경호처 출신으로 조직의 실세이자 강경파로 분류된다.
특별수사단은 그간 김 차장을 3차례 소환했으나 김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은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김 차장에 대한 영장 집행을 우선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대통령과 가족으로 국한되는 만큼 경호처가 김 차장의 체포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렇게 되면 경호처의 관저 방어 전선이 자연스레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이 본부장도 앞선 두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
특별수사단은 이 본부장이 3차 소환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김신 가족부장에 대해서도 오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경찰 조사에 2차례 출석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