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특검법이 통과되자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졸속 법안일 뿐만 아니라 독소조항이 차고 넘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골자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기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다.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은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대상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은 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안은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을 수사대상에 올려두고 모두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친북적 사고관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주장했다.